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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보기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을 비롯해 개인별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가능 하며 만약,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홈택스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총 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단계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에서 9월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처별 공제
근로자가 결제수단과 사용처별로 10월에서 12월 사용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을 비롯해 한도 미달액, 예상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12월 말까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결제 수단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선택하고, 근무기간과 총급여액을 수정한 다음 부양가족을 추가 또는 삭제해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때, 자료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의 1월에서 9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이후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자료까지 불러왔다면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 예상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해 예상절감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저장하기를 누른 후 절세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과거 3년 현황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30만 원씩 상향되면서 변경된 소득공제율과 한도액에 따른 절세계획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세울 수 있습니다.
기납부액 수정 및 추가 가능
미리 낸 세금 예상액과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입력한 내용으로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고,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를 비롯해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수정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세액공제 항목도 수정해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다만,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은 국회 심의 중으로 아직 전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12월 24일까지 제공되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 미리 보기'서비스로 절세전략도 똑똑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