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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향및 변경된 4대보험 요율을 확인하시고 가입자들의 보험 적용율을 파악하고 연말정산 준비하는데 도움되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

 

국민연금

사업장에 가입된 근로자일 경우 보험료율을 총소득의 9%만큼의 금액을 근로자인 본인과 사업장이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7.090%=가입자 3.545%+사용자 3.545%)

2021년 대비 0.1%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

2021년 대비 0.54% 인상

고용보험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 사업주는 가입 인원기준으로 변동 (실업급여부담금+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기존의 1.6%에서 2022년 7월에 변동된 1.8%(근로자 0.9%, 사업주 0.9% + @%)로 2023년까지 유지될 예정 사업주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산재보험

- 사업종류별 요율 : 아래 표 및 첨부와 같음

- 출퇴근재해 요율 : 0.10%으로 전년과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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