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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개정 세법 공제항목 챙겨서 실속있게 연말정산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1.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 공제,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 (500 만원 제공)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30일 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원 초과 30%)

세액 공제 가능 올해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 공제 가능

 

 

2.신용카드 , 카드지출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에서 80%

-변경된 공제 한도 확인하기

변경된 공제 한도

총급여 기본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포함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미포함

3.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에서 600만원 (900만원)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에서 4억으로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 공제

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4세 에서 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원)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원)

5.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세율   6%

                 4600만원  이하  세율  15%

                 8800만원  이하  세율  24%

-개정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세율   6%

                 5000만원 이하   세율  15%

                 8800만원 이하   세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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