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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개정 세법 공제항목 챙겨서 실속있게 연말정산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1.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 공제,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 (500 만원 제공)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30일 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원 초과 30%)
세액 공제 가능 올해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 공제 가능
2.신용카드 , 카드지출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에서 80%
-변경된 공제 한도 확인하기
변경된 공제 한도
총급여 | 기본공제 | 전통시장대중교통 | 도서공연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포함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미포함 |
3.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에서 600만원 (900만원)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에서 4억으로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 공제
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4세 에서 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원)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원)
5.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세율 6%
4600만원 이하 세율 15%
8800만원 이하 세율 24%
-개정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세율 6%
5000만원 이하 세율 15%
8800만원 이하 세율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