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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으로

1차 과태료 50만원 부과

2차 적발된 경우 - 150만원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 250만원

10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시작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내용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취지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모두 해당합니다

-특히 중고로 자동차 구매하신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단속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23년 상반기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 21,309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 41,244

-불법 튜닝(화물 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 8,805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 (이전등록 위반자) : 2,219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 28,330

-무등록 자동차 단속 : 2,348

-번호판 영치실적 : 71,930

소계

23년 상반기 ; 176,185 ( 23.94 % 증가 )

22년 상반기 : 142,156

올해 상반기에만 17만 건 넘게 단속 됐습니다

집중 단속으로 인해 과태료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본인도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테두리에 보호판(번호판 가드) 을 달거나 번호판 끝이나 여백에 스티커 붙은 차량들을 종종 볼수 있는데요

3천 원 정도 하는 스티커 잘못 붙였다가 수백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조금이라도 변경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한 번만 적발돼도 과태료가 50만원이고, 2차는 150만원, 3차 이상은 250만원으로 늘어 납니다.

일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보다 금액이 큰 편이고,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려고 했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요즘 쏘렌토, 싼타페, 펠리세이드, 카니발, 스타렉스 이런 비슷한 종류의 대형 SUV 차들 많이 운행하시는데요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이 차들은 7인승으로도 나오는 차들입니다

항상 7명이 타는 것이 아니라서 짐을 더 많이 싣거나 차량의 무게를 줄이려고 임의로 좌석을 탈거하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불법 튜닝에 해당합니다

요즘 차박 캠핑이 유행 하면서 TV에서 자주 나오는 프로그램부터 유튜브에서도 캠핑카를 셀프 튜닝했다는 내용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처럼 많은 분들이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캠핑카 셀프 튜닝도 불법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한 달간 이러한 자동차 불법 튜닝, 안전 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 한다고 합니다

승용차나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불법튜닝을 비롯해서 무등록,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 합니다

화물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의 안전기준 위반을 단속합니다

LED전조등이나 HID전조등도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레가 많습니다

직접 교체하신 분들은 순정인지 아니지 본인이 잘 아시겟지만 중고로 차량 구매하신 분들은 전조등이나 방햔지시등

후미등 램프 변경이나 색상 변경 정도는 그냥 보기에는 예쁘니까 불법인지 신경 안쓰고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정기 검사받을 때도 적발돼서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원상복구해서 다시 검사받고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점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차량 바퀴나 휠이 차량 앞에서 봤을 때 밖으로 나와 있다면 불법 튜닝에 해당합니다

엔진이나 머플로, 스포일러 등 튜닝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앞에서 말한 셀프 캠핑카 튜닝이나 7인승 좌석 탈거 등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검사소에서

자동차 튜닝신청을 하고 자동차정비업자나 자동차제작자로부터 작업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안전신문고 앱도 활용합니다

기존에는 자동차안전단속원만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차량을 적발하고 신고할 수 있었지만 올해 4월부터는 일반 국민들도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자동차 신고를 할 수 있어서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과 똑같이 집중단속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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