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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많이들 정부 지원금을 알고 있으신데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큰 폭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기 마감전에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1. 의료비 지원 확대
상반기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대상 질환이 입원 또는 외래 6대 중증 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에서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지원 금액을 3000만 원 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부모급여 도입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 부모급여 지급됩니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 시설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3.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산정 시 사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을 인상함으로 기준 완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도 5.47% 인상했습니다
4. 장애수당 인상
2015년 이후 동결되었던 장애인수당 단가 50% 인상 (재가 월 4만 원, 시설 월 2만 원)
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상태에 있다가 보호가 종료돼서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월 4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2종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의료서비스 이용
1차 외래는 본인부담금 1천 원, 2.3차는 외래급여비 총액의 15%, 입원 시 총액의 10%만 본인 부담으로 축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