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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목적
- 저소득 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 하기 위해 도입 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펴고 닫기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 장려금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5월 기한 후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 기간 정기분 (5.1.~ 5.31.) 기한 후 (6.1.~11.30.) 10% 감액지급
신청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 시기 5월 신청 8월 말 지급 6~11월 신청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상반기 분 (9.1.~9.15.) 하반기 분 (3.1.~3.15.) 상반기, 하반기 기간 중에 한 번만 신청
신청 대상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지급 시기 9월 신청 12월 말 지급 (35%) 3월 신청 6월 말 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