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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이상이나 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 승합자동차를 보유한 가정에 대한 일반 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이 완화됩니다
정책 시행하는 시기
보건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달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을 예고한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바뀌는 기준
기존 1600cc 미만 자동차 기준은 2500cc 미만으로 1000cc 미만인 승합차는 소형이하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근로 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 자동차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정책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외에 추가적으로
1. 생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2. 의료급여 부양자 기준 완화
3.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4. 교육급여 확대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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