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고 아들 딸들을 위해 희생하셨지만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고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도와드리기 위해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발전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안내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3년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 2,020,000
부부가구 : 3,232,000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1월 ~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 해당 자격조건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