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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기한안에 신청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 기간에 신청한 분들은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2024년도부터는 5% 감액됩니다)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상향

홀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상향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

지급 시기

5월에 신청했을 경우 8월에 지급됩니다

6월에서 11월에 신청했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자격 조건

소득요건은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4만~22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

자녀 장려금

홀벌이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4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페이를 참조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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