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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소년 누구나 만 13세 이상 23세까지

 

지원금액

상반기 최고 6만 원이며 하반기 최고 6만 원입니다 (단, 재원한도 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 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로 된 지역화폐만 사용 가능하고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으로 조회 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도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지원범위

경기도권 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도권 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합니다

 

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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