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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맞벌이, 다자녀 가구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가족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친인척의 경우는 조부모와 4촌 이내이고 이웃의 범위는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내용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인척(조부모)과 이웃이 생후 24개월~48개월 된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최대 12개월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영아는 1명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 이상은 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1개 시군과 50%씩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하고 64억8천3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고 합니다
보육통계에 따라 아동 인원을 7천200여 명으로 추산했으며 내년 7월~12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돌봄활동 모니터링을 함께 추진해서 관리 감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계자는 서울시가 비슷한 내용으로 아이돌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은 친인척 외에 이웃 주민
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의 연령도 24개월~36개월에서 24개월~48개월로 늘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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